농촌 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체험영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고, 설치 방법과 가격 정보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4년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목차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쉼터는 연면적 33㎡, 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및 절차
쉼터를 설치하려면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쉼터 본체의 면적이 33㎡ 이내여야 합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 가격 정보와 혜택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크기와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 약 10평 기준,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쉼터 설치 비용이며, 추가적인 부속시설이나 인테리어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면제되며,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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